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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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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cky is mine 2022. 4.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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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10명까지만 허용했던 사적인원 모임 제한 및 영업 제한이 모두 해제 됩니다.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 되면서 바뀌게 되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카페 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

  •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던 식당은 이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10명 이상 모임도 가능합니다. 
  • 대규모 식장 및 상견례 모두 인원 제한에서 제외 됩니다.

 

영화관 이용 음식물 섭취

  • 4/25일 이후 영화관 야구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 그 동안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 및 팝콘 섭치가 가능해집니다.

 

 

공연장 거리두기?

  • 앞으로 큰 규몬의 공연도 관객수 제한이 없어지고 옆자리 관객과 띄어앉지 않아도 됩니다. 
  •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집니다.
  •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됩니다.
  • 공연장의 떼창이나 육성 응원도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됩니다.
  • (다만 정부는 비말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원 독서실 방역수치

  • 띄어앉기 등의 수칙은 모두 없어집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 마스크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계속 써야합니다.
  • 다만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실외에서는 벗어도 괜찮을지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시설 면회·외출 금지

  • 요양병원·시설에는 노인과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걸리면 위험한 사람이 많아 외출을 금지합니다.
  • 최근 하루 전체 사망자의 약 30~50%가 이곳에서 나오고 있어 아직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등 재확산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 되었지만 개인 위생 및 방역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항상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씻고 관리를 잘해서

확진자의 확장세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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