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한다고 합니다 .
현행 (과세표준) | 개정안 |
~1200만원 6% | ~1400만 6% |
1200만 ~4600만 15% | 1400만~5000만 15% |
4600만~8800만 24% | 5000만~8800만 24% |
8800만~1억5000만 35% 1억 5000만~3억 38% 3억 ~ 5억 40% 5억~10억 42% 10억 ~ 45% |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번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1인당 최대 54만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는 현행 3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8만원(27%)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78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에는 현행 530만원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476만원으로 54만원(5.9%)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과표 최하위 구간이 현재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약 17% 올라갈 경우,
이전까지 세금을 내다가 내지 않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후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은 이미 면세자 비율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19년 기준 각국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36.8%, 미국은 31.5%, 일본은 28.1%로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법인세 및 부동산세도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22%로 세법 개정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하지마 세법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소야대의 현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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