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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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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cky is mine 2024. 1. 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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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변화를 연구·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격차 완화 해법을 찾아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4월부터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규모 및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 방법

  • 지원규모: 500가구
  • 지원기간: 2024년 4월 ~ 2025년 3월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대상 

  1.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
  2.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금액

1.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음.

 

2. 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재산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과정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공개모집을 통해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조사,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예정.

 

 

 

 

 

 

문의

안심소득추진과 02-2133-8436 누리집(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서울시 https://www.seoul.go.kr

 

 

 

 

 

 

 

https://pausecomma.tistory.com/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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