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변화를 연구·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격차 완화 해법을 찾아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4월부터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규모 및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1.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음.
2.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재산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공개모집을 통해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조사,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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