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위험 임신 및 고위험 신생아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여 산모와 환아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확대 한다고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Q2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입원치료비의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을 위해 신청자의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의료비 완납이 어려운 경우
치료병원에서 보건소로 비용청구(지급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지원금 입금계좌 사본 각 1부,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 추가) 미숙아: 출생증명서/고위험임산부 및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문의
•스마트건강과 02-2133-7590 •자치구 보건소(의료비 지원)
누리집(홈페이지)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정부24 https://www.gov.kr
•자치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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