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면서 재차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는데요,
유아인은 삭발한 머리에 검은 안경을 쓰고 수의를 입은 채 재판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양형 사정이 있다며
그는 “유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 했다고 합니다.. 유아인의 부친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지만,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피고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특히 유아인 측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변호인은 유아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외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목격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목격자들을 협박하고 해외 도피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검사가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상피고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를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유아인의 지인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는데요,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합니다.
다음 공판은 28일에 열린다고 하니 그 결과에 많은 주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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