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과태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12월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위해 접종 완료 방역 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난주 일주일간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번 주 12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접종증명서 또는 PCR 등 방역패스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하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방역 패스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업고 운영자는 첫 적발 시 150만 원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2차 적발 시 과태료는 300만 원에 영업정지 2..
유용한정보
2021. 12. 13.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