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 정산 변경 사항 / 기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개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신고 · 납부기한2023년 3월 10일 관련정보: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금 모의계산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네이버 인증서로 연말정산하기 문의하기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지식iN에 질문하기 올해 변경사항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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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6.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