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녕하세요, 12월이 다가오면서 눈여겨 봐야할 종부세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자 대상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를 미리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미리 세금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세금종류별 서비스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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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5.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