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실 보장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ㅇ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ㅇ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ㅇ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ㅇ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ㅇ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 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지급절차입니다.
* 지자체 →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명단, 국세청 → 과세자료 - 보상금 산정·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이 가능.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입니다. -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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