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이 다가오면서 눈여겨 봐야할 종부세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종부세를 미리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미리 세금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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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종전 9억원)을 공제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일반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이고 3주택 등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부담 상한 비율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분과 같이 일반(2주택 이하 소유)은 150%, 3주택 등(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은 300%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된 세액(과세표준 X 세율 - 재산세액 공제)에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세액공제(연령별 20~40% 공제율)과 장기보유자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로 20%~50% 공제율)를 공제율 합계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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