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2년 동안 많은 일상을 변화시켜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방역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따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단, 개인이 집이나 보건소에서 스스로 하는 자가키트의 검사의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95%를 넘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따로 PCR검사 없이이 코로나 확진을 인정해 준다고 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은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3/21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해야 했던 자가격리(7일)가 면제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마친지 6개월이 안 됐거나, 3차 접종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학생의 경우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등교할 수 있게 합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지난 3/5일부터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사적모임 6인 이하인 인원 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향후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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