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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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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cky is mine 2022. 3.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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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워낙 전세사기가 많고 미리 예방을 하여도 당할 수 있어 계약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개그우먼 심진화씨도 전세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가며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니

계약을 할 때 두번 세번 체크 해야할 것 같아요.

 

그럼 전세 사기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전세 계약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심지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세 대출시 확인해야 할 점은? 

전세를 사는 이유는 전세 대출을 하여 내는 이자가 월세보다 낮기 때문에 매리트를 가지는 것인데요, 내가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내야하는 이율이 얼마 정도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전세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은행을 비교하여 최저 이율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가계약시 전세대출이 나오는 집인지를 확인합니다.

 

전세 가계약 특약

집 자체에 대출이 너무 많이 있을 경우 전세 대출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가계약서 작성시 5%의 보증금을 넣는데요, 부동산측에 특약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을시 계약을 파기하여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미리 문구를 적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할점 1. 직거래 조심

공인 중개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교차로, 벼룩시장, 네이버카페, 직방, 다방, 등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부동산에 전문성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법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불안한 경우에는 이런 직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거짓말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고 수수료 아끼기 위해 집과 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으니깐요.

 

 

전세 계약시 주의할점 2. 위임장 

부동산에서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임대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없이 계약을 해야한다면 꼭 확인전화를 하시고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려 번거롭지만 꼭 당사자와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할점 3. 대출 여부

요즘 깡통전세가 많은데요, 대출이 70% 되는 집이라면 전세로 들어갈때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로 받은 집은 집주인의 것이 아닌 은행이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압력으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전세사기 대처방법

 

1. 계약 당시 집주인의 명의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전입신고는 계약후 바로 합니다. 1~2일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전입신고를 해서 본인의 권리를 보장하세요. 

3.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파악하고 꼭 보험을 들어서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4. 등기부등본 열람. 저당 잡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5.  가계약시 전세대출이 나오는 집인지를 확인합니다. 집 자체에 대출이 너무 많이 있을 경우 전세 대출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같은 땀과 돈을 모아서 전세를 장만하시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면 너무 속상하겠죠? 

미리 미리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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