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도보다 5% 상승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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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한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에게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한 부분은 계약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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