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완화 개정
기획재정부에서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한다고 합니다 . 현행 (과세표준) 개정안 ~1200만원 6% ~1400만 6% 1200만 ~4600만 15% 1400만~5000만 15% 4600만~8800만 24% 5000만~8800만 24% 8800만~1억5000만 35% 1억 5000만~3억 38% 3억 ~ 5억 40% 5억~10억 42% 10억 ~ 45%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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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5.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