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방역 가이드가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시간제한 때문에 아쉬워했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아직까지 확진자가 2000대 이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총 3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1단계는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주동안 해보고 방역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건지 2주 동안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4주 만에 3단계로 방역 단계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내년까지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4일자 기준으로 인구 대비 80프로가 1차 접종을 완료, 75.9프로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 밤 10 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식당은 영업 시간 제한이 사라졌으나, 클럽 및 유흥업소는 자정까지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2. 친구 및 가족 모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한 수도권 10명, 비 수도권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당 및 카페엔 미접종자 분들의 인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3.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은 백신을 모두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4. 영화관 야구장엔 백신 패스 전용 공간이 생실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백신을 안 맞았어오 48시간 이내에 음성 PCR테스트 확인서가 있으면 백신 패스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야구장은 정원의 50%만 받고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는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5. 행사 집회: 접종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자만 모이면 500명 미만,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 방역패스 적용 시설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하며,
○ 미접종자는 ①코로나19 PCR 음성 확인 또는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①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2일 이내)는 보건소*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사용 가능
** 문진표 작성 시 전화번호 오입력 등으로 문자 통지서 수신이 어려운 경우, PCR 음성확인 통지서(종이)로 확인 가능
□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 예외자이다.
○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 격리·격리 해제 통보, 확진자 관리 등 실제 격리 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 마지막으로,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11.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되며,
* 해당 질환명 및 그로 인한 접종연기 필요성이 모두 명시된 진단서·소견서
- 세 가지 질환 외의 건강상 이유(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은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바뀐 정책에 대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리 예방접종증명서를 앱에 다운로드하여 입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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