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새로운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서 많은 제도가 바뀌는데요,
미리 확인해보시고 일상생활 및 기초연금확인하시는데 참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 440원 오른 916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주휴수당 포함) 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오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도 착오없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1년 169만원 --> 2022년 180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11만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2021년 270만 4천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단독가구 기준 최대 약 30만 원,
부부가구는 약 48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 연금 선정 방법: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고 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연금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https://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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