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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 기초 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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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cky is mine 2022. 1. 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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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새로운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서 많은 제도가 바뀌는데요,

미리 확인해보시고 일상생활 및 기초연금확인하시는데 참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최저 시급 인상 

 

 

 

2022년 최저 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 440원 오른 916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주휴수당 포함) 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오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도 착오없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1년 169만원  --> 2022년 180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11만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2021년 270만 4천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초 연금 얼마나 받나요?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단독가구 기준 최대 약 30만 원,

부부가구는 약 48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 연금 선정 방법: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고 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연금 모의 계산기

 

기초 연금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https://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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