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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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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cky is mine 2022. 1.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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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가은데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이란?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신청 기간 

1/19일 수요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대상 

  •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첫 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금액 

  •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음.
  •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됨. 1%의 초저금리 적용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조기 상환 가능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일

1/26 수요일까지 신청하면 설연휴 시작 전 1/28일까지 지급가능.

 

 

손실보상금 2차 대상자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자 확인 방법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사이트:

http://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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