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가은데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19일 수요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됩니다.
1/26 수요일까지 신청하면 설연휴 시작 전 1/28일까지 지급가능.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찌 신상품 / 설날 캡슐 컬렉션 (0) | 2022.01.14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오픈일 및 시간 (0) | 2022.01.14 |
2022년 최저시급 / 기초 연금 수급자격 (0) | 2022.01.03 |
오미크론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 단축 (0) | 2021.12.29 |
백화점 세일 일정 (0) | 2021.12.2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