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시작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에 개통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골 서비스가 도입
-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신청자는 19일까지 확인 동의해야함.
-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음.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됨
-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
-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
-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가능.
그럼 모두 연말정산에 앞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셔서 13개월째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동차 연납신청 기간 / 연납신청 할인 (0) | 2022.01.17 |
---|---|
구찌 신상품 / 설날 캡슐 컬렉션 (0) | 2022.01.14 |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0) | 2022.01.11 |
2022년 최저시급 / 기초 연금 수급자격 (0) | 2022.01.03 |
오미크론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 단축 (0) | 2021.12.2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