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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납신청 기간 / 연납신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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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cky is mine 2022. 1. 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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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이면 자동차세에 대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제 연납 신청 및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종전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종전 주행세) 로 나눠집니다.

 

 

납세의무자

- 소유분 자동차세 : 관할 구역에 등록ㆍ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주행분 자동차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가. 소유분(종전 자동차세)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cc당세액 80원 140원 200원


  0. 연간세액 산출방법: 배기량× cc당세액×차령에 따른 경감률=연세액
  0. 차령경감률: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
나. 주행분(종전 주행세):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ㆍ에너지환경세액의 260/1,000

 

 

납기 및 징수방법

가.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 제1기분 : 매년 6. 16~6.30 보통징수
  - 제2기분 : 매년 12.16~12.31 보통징수
나.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가산세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가산세(10% ~ 4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5/100,000) 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것.

2022년 올해 1월에 미리 연납한다면 세금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2022년도 연납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6일(토)부터 2022년 2월 3일(목)까지 입니다. 

연납을 하게 되면 1~12월까지의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 내고 10%의 세금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신청은?

해당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자택 주소로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주소: https://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2.3.) (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1.31.까지 입니다.)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

wetax.go.kr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기존과 같이

1년에 두번 나누어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제1기분 : 매년 6. 16~6.30 보통징수
- 제2기분 : 매년 12.16~12.31 보통징수

 

그럼 미리 기간 확인하시고 납부하셔서 10% 감면 혜택도 챙기고 1년간 자동차세로 인한 신경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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