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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일 부터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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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cky is mine 2022. 1.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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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7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1/18일 부터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등 마스크를 쓰는 일부 실내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시민들이 방역패스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 되었으면 합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 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2월 2주차 6086명에서 1월 2주차 3022명으로 줄어들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같은 기간 79.1%에서 41.5%로 줄어드는 등 유행규모가 감소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방역패스 해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고,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됩니다. 

 

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역시 방역패스는 해제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행위는 제한한다고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방역패스 해제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됩니다. 다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 분야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관·공연장 역시 방역패스가 해제

 

방역패스 유지시설은?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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