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일

유용한정보

by Lucky is mine 2021. 9. 14. 11:53

본문

728x90
반응형

드디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12월 21일부터 가능하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외교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한 날짜가 나왔고 앞으로 현아가 홍보대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점을 홍보한 외교부의 홍보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가능 날짜는 12월 21일이며 그 전날까지는 현재 녹색 여권으로 발급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만약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사용가능합니다. 

 

 

 

 

 

기존 여권과 차이점:

차세대 전자여권은 색깔이 완전히 바뀌네요. 뿐만 아니라 신원정보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으로 여권의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속지의 내용도 완전히 새롭게 단정했네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위조 여권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신원 정보보면을 보시면 한글을 배경으로 배치하여 디자인하였으며 기존에 있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없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

또 다른 특이점은 발급일/기간만료일의 월을 한글과 영문으로 모두 표시해놓은 점 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월과 일을 반대로 사용하여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인것 같습니다. 

 

여권 신청 행정 서비스  변경 사항

□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차세대 여권에 대한 관심을 충족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민원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12.21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

(1)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 : 차세대 여권면수(48면-> 58면, 24면->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2)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 여권제작기관 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 시행(비용 신청인 부담)

(3) 출생지 기재 시행 :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여권 발급 사진 규격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여권 수령 신분증 없이도 가능

기존 여권을 신청하고 수령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했지만 일부개정령안 시행(7.6.)으로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로 여권수령이 가능하도록 본인 확인 수단을 다변화하였습니다.

* 단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수령시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잠해야 하면 대리 수령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

 

국외여행허가서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 발급 가능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고 출국해야하며,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동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대상: 현역,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등

 

 

여권 재발급 수수료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3,000원 (48면)
50,000원 (24면)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45,000원 (48면)
42,000원 (24면)
만8세 미만 33,000원 (48면)
30,000원 (24면)
5년 미만 (24면) 15,000원 (24면)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53,000원
20,000원 3)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5,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1)
(48면, 24면 선택)
25,000원
기재사항변경 5,000원
여권사실증명 4)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 1)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2)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3)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4)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