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12월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위해 접종 완료 방역 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난주 일주일간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번 주 12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접종증명서 또는 PCR 등 방역패스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하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방역 패스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업고 운영자는 첫 적발 시 150만 원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2차 적발 시 과태료는 300만 원에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3차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늘고 4차 이상 적발 시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용자들은 적발 시 얼마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요?
이용자들은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 패스에 이용되는 접종증명서는 접종기간, 보건소, 정부 24,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을 받은 시점부터 14일 이후, 6개월까지 라고 하오니 미리 유효기간을 살펴 다중시설 이용 시 입장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합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쿠브앱으로 예방접종 백신 증명서를 핸드폰에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쿠브앱 백신 증명서를 참조해 주세요.
https://pausecomma.tistory.com/108
방역 패스 적용 업소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이 있습니다.
입장 전 해당 업체가 방역 패스 적용 업소인지 꼭 확인하시고 방역 패스를 지참하여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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