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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025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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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cky is mine 2022. 1.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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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의 차이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상병수당은 일과 관련 없는 이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출근을 못 해도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플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비 부담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병수당 도입 이유?

상병수당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뺀 모든 OECD 36개 회원국은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지난 2020년 7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고, 이에 정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도입일?

복지부는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의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1/19일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시작해, 3월말께 지역을 선정하고 4월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중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이나 근로 형태에 대한 제약은 없고 '취업자'임을 증빙하면 대상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상병수당 금액은?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3천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시범기간 동안의 올해 예산은 109억9천만원입니다.

  •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
  •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
  •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 이후에도 수급자의 소득상실과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장, 자택 등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 예정
  •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다시 일터에 복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가능

 

 

 

 

 

상병수당 정식 시행일

2025년 부터 시행하나 시범기간동안 시험 사업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기위해 모형을 달리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1단계 모형안

첫 번째-두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입원 여부에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형입니다.

다만 두 모형에선 상병수당을 받기 전의 기간인 '대기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내 최대 9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며 두 번째 모형에서는 대기기간이 14일이고 1년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병수당 시범기간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 예정이며, 자세한 운영에 대한 지침은 선정 이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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